'08년-1차 이사회 의결(추가)
(6) 기타 부의 안건
(가) 임원회비 : 10만원 이상
단,사무국장(차장) 및 각 부서별 부회장(위원) 면제
-임원회비 대상 : 고문(동문회장 역임자), 명예회장(직전회장)
운영 및 자문위원, 회장,감사,수석부회장
당연직부회장(동기회장), 이사(기수별 3명이상)
(나) 기수 회비(연회비) : 100만원
-전반기(정기총회 이전까지) / 후반기(9개교 체육대회 이전까지)
(다) 행사 참가비 : 2만원
-등록 시 접수대에서 갹출
-정기총회는 면제
*찬조금은 정기총회, 춘계체육대회, 9개교 체육대회, 기타 등
기존대로 시행
*향후 분담금 용어는 지양하고 임원회비, 기수회비,참가비 용어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