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임시총회 관련근거

 고선환(1)    2007-11-26    416


회칙 제5장 제14조 2항에의거 임시총회를 소집하는것이며

제4장 제10조(임원의선출)을 제6장 제3조(선거인단)에의거 선출(추대)하고

정기총회에서 추인받는 절차이니 관심있는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