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마당은 동문 여러분들의 기업 및 사업을 알리는 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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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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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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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0) | 2008-03-23 |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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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궁금 하시면 국민의 한사람으로 선거법에대해 공부좀 하는건 어떤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피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02-503-1114(대표번호) http://www.nec.go.kr/ 선거법문의 직통전화 02-503--1790-1
안동선거관리위원회054-858-2825
선거관리위원들이근무하는곳입니다 정확하고 친절한 답변을 들을수있을겁니다^^
가급적이면 유선상보다는 홈피에방문 넵상으로 공부하시면 궁금증이 해소 될겁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 4월 9일 총선에 관심 가져주시는 동문님들께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여 보다 정확한 선거법을 공부하는건 어떤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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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좋습니다!
현재 문의결과,
1, 3월 27일 선거기간 이전에는 인터넷상 공개적으로 알리는 것은 선거법 위반(예, 개소식 등)이랍니다.
2. 문자로 특정후보 후원계좌 알려주면 위반입니다. 후보자 본인이 여기 사이트에 알리면 가능할지도... [정치자금법] 제15조 및 [공직선거법] 제93조 또는 제254조 위반..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79호
3. 선거운동 기간전에(3월 27일이전) 호별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4. 기타 선거운동 기간전(3월 27일 전)에 아래 사항을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 인쇄물 등 선거운동 하거나 하게 한 자 - 정견발표회, 좌담회, 토론회, 향우회, 동창회 또는 반사회 기타 집회 개최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 선거운동을 위한 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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