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수집거부
Home > 사이트정책 > 이메일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4.12.30]
②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 1항의 및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65조의 2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12.30]
1. 제 50조 제 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2. 삭제 [2004.12.30]
3. 제 50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본조신설 2002.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