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경일고동문회칙
제정 1995년 1월 25일
개정 2000년 1월 7일
개정 2003년 1월 16일
개정 2006년 2월 8일
개정 2008년 2월 22일
개정 2009년 2월 20일
개정 2011년 2월 18일
개정 2017년 1월 12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재경경일고등학교동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유기적인 협력으로 모교 및 동문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시에 둔다.
제 2 장 사 업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애경사를 위한 사업
2. 회보와 회원명부의 편찬배부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관리
3. 모교발전과 후배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4. 각종 체육대회, 동아리 활동 및 친목행사
5. 동창회와 모교발전을 위한 사업 및 제반 지원사업
6.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업 및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공고) 본회의 공고는 서면이나
유선 및 무선 또는 홈페이지 게재의 방법에 의한다.
제 3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경일고등학교를 졸업한자로서 서울.인천.경기지역에 거주하거나 동 지역의 직장에 출.퇴근하는 자로 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모든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본회가 주관하는 행사일체의 참여 및 의결권
2. 임원 선출에 있어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본회 운영 발전에 대한 건의 및 청원권
4. 본회의 회원은 보관서류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8조(회원의 의무)
1. 회칙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 준수
2. 각종 회의에서 정한 회비의 납부
3. 본회 제반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
4. 회원의 신상 및 제반 변경사항 자진신고
제9조(회원의 상벌) 본회의 모든 회원은 다음과 같은 상벌을 적용한다.
1. 본회 발전에 기여한자는 포상할 수 있다.
2.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저해하거나 본회의 회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징계위원회에서징계할 수 있다.
3. 징계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구성되며 당사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준 후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4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 문 : 약간 명
2. 명 예 회 장 : 직전회장은 당연직 명예회장으로 한다.
3. 자문 및 운영위원 : 약간 명
4. 회 장 : 1명
5. 감 사 : 2명
6. 수석 부회장 : 1명
7. 사 무 총 장 : 1명
8. 총무, 기획, 재정, 홍보, 체육, 대외협력부회장 : 각 1명
9. 위 원 : 각 부서별 약간 명
10. 이 사 : 각 기수별 회장, 부회장, 총무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출) 본회 임원 구성은 선출직 임원, 위촉 임원, 임명직 임원으로 구분한다.
1. 선출직 임원
① 회장 : 회장추천위원회에서 1/3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추천위원회는 이사 및 위원회 구성 당일 참여를 원하는 동문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 :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위촉 임원 ① 자문 및 운영위원 : 회장이 위촉한다.
② 이사 : 각 기수별 회장, 부회장, 총무로 한다.
3. 임명직 임원
① 수석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② 각 부서의 부회장,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 : 각 부서의 부회장이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제12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모든 회무를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 회무 및 재정, 회계 감사하며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4. 부회장은 위원을 추천하여 업무를 분담한다.제14조(회비) 본회의 회비는 이사회 결정에 따른다.
제 5 장 회 의
제15조(회의의 구분) 본회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년 초에 개최한다.
② 회장은 15일 전에 회원들에게 일시, 장소, 안건을 공고한다.
2. 임시총회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회장은 1개월 이내에 소집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5일 전에 회원들에게 일시, 장소, 안건을 공고한다.
3. 이사회 회의 : 제10조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소집은 제15조 2호에 따르고 회장은 15일 전에 일시,
장소, 안건을 공고한다. 제16조(회의의 의결) 회의의 의결은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단, 감사는 의결권이 없다.제17조(총회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의 선출 또는 추인,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부의하는 사항
제18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사항
3.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4. 총회 의결사항이라도 긴급을 요하는 사항
5. 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장 위원회
제19조(운영 및 자문위원회) 운영 및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 및 자문위원의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2. 운영 및 자문위원회는
본회 제10조의 임원으로서 50명 이내로 한다.
3. 회장이 부의한 사항,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4. 회장이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20조(장학위원회) 장학위원회의 세부내용은 장학위원회 운영규정을 둘 수 있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21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재정은 회비, 기부금 및 후원금,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2. 회비는 회원이 동기회를 통하여
동기회장이 본회 연회비(기수별 회비) 및 임원회비를 납부한다.
제22조(관리 및 지출) 본회의 재정 관리 및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회의 재정은 회장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통장은 재정 부회장이 관리하며, 모든 경비는 본회의 목적 외 사용할 수 없다.
단, 통상 관례에 준한 지출은 회장의 지시 하에 지출할 수 있다.
2. 모든 지출의 증빙은 영수증을 원칙으로 하며, 영수증 첨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1차 수령자의 영수증으로 대체 할 수 있다.
3. 각종행사의 결산은 감사와 협의하여 일 개월 이내에 공지한다.제2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 매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부 칙
제1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일반 통상 관례 및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조(회장추천위원회) : 회장추천위원회의 구성은 50명 이내로 한다.
제3조(업무분장) 본회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국 : 일반 행정, 회원 애경사 통보 및 관리, 회칙, 회원 명부, 회의록, 회계장부,
기타 주요자료 보관 및 관리,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작성.관리,
명판 및 직인관리, 회원 관리, 각종 회의 통보 및 회의 결과 작성.게재(홈페이지 포함), 대내외 공문 발송
2. 총무부 : 부서별 업무총괄 및 조정, 총회 및 이사회 주관 부서, 기부 및 찬조물품 관리 및 운용,
회원의 표창 및 징계, 총동창회와 유기적 협조 및 사업 공조, 회원의 취미 및 동아리 활동 지원
3. 기획부 : 연간 사업계획 작성 및 성과분석 회의록 작성,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정보 수집
4. 재정부 : 회원 연회비(기별 회비).찬조금.기타 등 관리 및 운용, 사업별 예산 집행 및 결산
5. 홍보부 : 회원 명부 및 홍보물 작성, 대내외 홍보 및 언론 매체 홍보
6. 체육부 : 본회 춘계체육대회, 총동창회체육대회 등 기획 및 협조, 재경 안동 9개교 연합체육대회 기획 및 주관, 기수별 체육대회 활성화 및 홍보,
각종 체육 집기 및 비품 관리, 선수 선발
7. 대외협력부 : 대외로부터 발전기금, 기부금품 등 섭외, 개인.기관.업체.기타 등에게 모교 홍보 및 섭외
8. 정기총회는 매년 1월초에 개최하고 , 현 회장과 당선인이 협의하여 추진한다.
9. 인수인계 : 집행부 인수인계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 , 정기감사일에 일괄 인수인계한다.
이후 정기총회까지 대외활동은 현회장이 수행하고,대내적인 활동은 당선자가 수행한다.
제4조(시행) 본회 회칙은 서기 1995년 1월 25일에 개최되는 1996년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 본회 회칙은 서기 2000년 1월 7일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본회 회칙은 2003년 1월 16일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 본회 회칙은 2006년 2월 8일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본회 회칙은 2008년 2월 22일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의결 후 효력을 발생한다.
5. 본회 회칙은 2009년 2월 20일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의결 후 효력을 발생한다.
6. 본회 회칙은 2011년 2월 18일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의결 후 효력을 발생한다.
7. 본회 회칙은 2017년 1월 12일 개최되는 정기총회에서 의결 후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