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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마당은 동문 여러분들의 기업 및 사업을 알리는 장입니다.

제목 재구 경일고 산악회 탄생
작성자 운영자(0) | 2008-04-23 | 293
아래는 재구경일고 산악회 탄생을 고대하시는 '권성원(6회)'님이
경일고등학교총동창회 사이트에 올리신 내용입니다.                                              -J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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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4월16일(수) 늦은시간 산을 사랑하는 동문들이 대구 덕동 소재 만우식당에 모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회칙을 정하고 향후일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동문들은 다음과 같다.
//재구동문회장 4기 송대영, 2기 권경환(위임) 권영익, 김영천, 김호걸, 배수환(위임), 서정덕
// 5기,김의규,황진원 //6기.권성원 //7기,구일수 //8기,민현기 //9기,김세동 //10기,조상호 //14기 김연한, 임성갑

알림; 이날 밥값,술값 등등..-권영익 전동문회장께서 한턱 내시다.. //동문회장 송대영(찬조;5만원)

당일 회비 납부자 명단; 황진원,조상호(입회비,연회비 완납); 김세동(입회비 완납)

주요결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1차 창립 등반대회는 2008년5월4일(일) 09시30분   /앞산공원내 버스종점주차장
2. 참석대상자;산을 사랑하는 모든 동문 가족 여러분!
3. 매년4,7,10,12월 첫째주 일요일 정기산행 실시
4. 입회비; 5만원 //연회비; 5만원
5. 산악회 이름; "경운산악회"
6. 계좌번호;대구은행(예금주;경운산악회/225-13-089264)
7. 임원 명단
  -회장; 서정덕  
  - 부회장; 황진원  
  -등반대장; 김세동
  -총무; 권성원 
  - 감사; 구일수, 민현기

*****창립 등반대회 전까지 입회비 및 연회비 입금 부탁드립니다.*****


산악회 회칙은 다음과 같다.

-재구 경일고 산악회 회칙-

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경운산악회(慶雲山嶽會)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산행을 통하여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및 재구 동문회의 발전을 후원하며
                        본 회원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회의 사무소는 대구시내에 둔다.

제 2장 조 직

제4조(자격); 본 회의 회원은 경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구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본 회가 요구하는 의무를 다한 자로 한다.

제5조(권리); 본 회의 회원은 각급회의를 통하여 본 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의무); 본 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고 각급회의의 의결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등반대장;1명
            3. 총무; 1명
            4. 감사; 1명

제8조(임원의 선출); 본 회의 임원 선출은 총회 30일 전에 회원1/2이상 출석과 출석 회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는 회계연도와 같이 하며
                                      연임이 가능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은 본 회의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급회의 의장이  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각 행사업무를 관장한다.
                    3.총무는 본 회의 모든 사항을 주관한다.

제 3장 회의.행사.재무.조사

제11조(회의); 본 회는 총회와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1.총회는 매년 2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개최한다.
             2.임시 총회는 회원 1/4이상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제12조(행사);본 회의 정기 산행은 4월,7월,10월,12월 첫째주 일요일에 실시한다.
            
제13조(재무); 본 회의 회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한다.
             1.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
             2.회비는 회원 1인당 입회비 50,000원과 년회비 50,000원으로 한다.
             3.찬조금

제14조(출납); 본 회의 금전 출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회비는 은행에 예치하고 통장은 총무명의로 개설하고 통장은 총무가 보관한다.
             2.지출은 회장의 재가를 얻어 집행하고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각급회의시 재무사항을 회원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조사); 본 회의 조사비는 다음과 같다.
               1.모교 및 재구 동문회의 각 종 행사시 일정금액을 찬조금으로 지급한다.
               2.본인 및 배우자,부모의 조사시 조화3단에 준하여 부조금 또는 조화를 지급한다.

제 4장 부칙

제16조(부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일반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하며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최종수정일 : 2008-04-23 오후 1:48:25

최종수정일 : 2008-04-23 오후 1: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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