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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칙에 동의하신다면
작성자 장승락(8) | 2007-11-27 | 276
원칙대로 즉 회칙대로 임시총회를 해야함이 맞지않은지요? 

1, “12월8일 정기총회한다는데”가 니고 12월 15~16일(토요일~일요일)이니 착오없으시길 부탁합니다

=팝업창에 공지는 임시총회 내용은 정기총회입니다 착오가 있게 공지를 하셨습니다..검토 바랍니다. 이제 날짜는 착오 없겠으나 내용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2. 회칙 제4장 제4조(임원의 선출)에 의거 임원을 선출할 계획이니 그렇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석대상이 선거인단이고 방법이 임시총회라는것을 인지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칙 제4장 제4조에의거 임원을 선출 할계획이시면 회칙에의한 선거인단이 참석하여 중대사인 회장및 임원을 선출 추대하여 많은 지지와 박수받는집행부가 출발하게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3. “선거인단”이라함은 회칙 제6장 부칙 제3조(선거인단) : 명예회장단, 운영위원회 제4장 제9조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로 회칙에 의거 제5장 제14조 2항(임시총회)에 의거 12월 15일에 차기회장단을 추대하고자 합니다. 

회칙의 선거인단===아래 회칙6장부칙제3조 :명예회장단 .운영위원회 

회칙4장9조 : 제 4 장 임 원 제9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집행위원을 두며 필요시 상설기구를 둘 수 있다.
 1. 회 장 : 1명 
2. 수석 부회장 : 3명 

3. 사 무 국 장 : 1명 

4. 총무 부회장 : 1명 

5. 기획 부회장 : 1명 

6. 재정 부회장 : 1명 

7. 체육 부회장 : 1명 

8. 홍보 부회장 : 1명 

9. 이 사 : 각 부서별 1명 및 각 기수별 총무 

10. 당연직 부회장: 각 기수별 동기회장

 11. 감 사 : 3명 

=위와같이 회칙에의한 선거인단이 참석 참여로 올바르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원선출하는 임시총회에 참석했다가 자격이 아니면 투표 혹은 선거시에 처신은 어떻게되는지요.? 
혹 남따라 임동장날 갔다가 막걸리만 먹고 오는 일이 생기지는 아닐런지요.. 

4.선거인단에 1회~3회까지 의무적참여는 선배기수로서 책임감을 부여하는 것이며, 그 외 관심있는 동문은 
많은 의견을 수렴코자 함이니 "참여하는 동창회, 즐거운 동창회, 유익한 동창회” 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편달 부탁합니다. 

=회칙에의거 원칙에 동의 하신다면 회장추대및 임원선출하는임시총회에 선배기수로서 책임감 부여를위해 
의무적인 참여는 모순점이 있는것이며 혹오해의 소지가 있을듯하며 회칙에 위배되는것이 아닌지요 의견 수렴은
 이미구성된 선거인단에 각기수별동기회장= 당연직부회장 각부서별1명및기수별 총무 =이사로 구성되어있어 
많은 의견 수렴할수있는 구성이 되어 있으며 선배기수로서 책임감부여는 임시총회전 별도의 좋은 자리를 
마련하심이 좋은것이아닌지요... 

5.이 모든 것은 원칙을 지키고 동문회의 발전과 초석을 구축코자 함이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심 보여 
주신 동문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와 같이 분명 원칙과 맞지 않은 데 원칙을지키고 “동문회의 발전과 초석을 구축코자 함이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심은 칭송받던 이번 집행부가 자칫 마무리에서 우를범할까 심히우려됩니다.. 부디 회칙에의거
 원칙에의한 훌륭한 마무리 유종의 미를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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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에 선거인단에 자격제한을 둔 이유를 생각컨데
혹시라도 특정기수에서 대거 참석해서 몰표 나오면 공정하지 못하니 참가에 자격 제한을 둔것이라 생각 됩니다.  
참가대상임원이 참가하지 못할 경우 대타로 역활위임을 하면 괜찮을듯 합니다. 
(회칙상 가능한 이야기 입니까?.)



가능하면 회칙에 따라 참석대상 선거인단  명단을 공고하고 회의소집을 하셔야 할듯합니다. 


우리 동창회를 이끌어 오신 명예회장님들 운영위원님들의 경험과 식견이라면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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