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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선거기간에는 이렇게하면 됩니다
작성자 현수걸(5) | 2008-04-02 | 263

4년혹은 2년만에 돌아오는 선거.. 일상에 익숙치않은것이사실 선거법이다..

하지만 알고보면 어렵지 않은데..


선거법에 가장유의 해야하는것이 상호비방 욕설 흑색 선전등이다.
그리고 불법적인 돈선거이다...

위의것에 어긋나지않는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선거기간에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수있다..

공식적인 선거운동전에 시작하는 사전 선거운동은 엄하게 규제하는것이 선거법이나
실질적인 선거운동기간에는 얼마든지 선거운동을 할수있다..

동창회 사이트를 통해 하는 선거운동도 선거법에 위배 되지 않은다..
개별적인 지지운동.선거운동은 선거법위반이 아니나..
단 동창회차원에서 하는 전체적인 선거운동은 금지하고있다..


즉 개별적으로 하는 선거운동은 얼마든지 지지호소 운동을 할수있다..
경일인의 자존심 허용범 동문이 고군 분투하고 잇습니다..

힘을 실어주어 필승 할수있도록 적극 적극 성원 바랍니다....!!!

개인적인 지인한테 전화 주시고 안동 유권자 명단을 선거사무실로 보내 주십시요 지금 하십시요!!!

그리고 이번 주말 고향 방문하십시요 선산도 찾아보시고 부모님 친지도 뵙고 오십시요!!!


최종수정일 : 2008-04-02 오후 6: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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