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회계결산서 재요청
1.회계결산 근거
(1) 회칙 제7조 : 회원의 권리
(2) 회칙 제17조 4항 :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칙 제7장 제21조 재정, 제22조 관리 및 지출, 제23조 회계연도
(4) 회칙 제6장 부칙 제3조(업무분장) 1항 사무국, 4항 재정부
2.회계결산 재요청 이유
(1) 재요청인이 2009.2.21일 동문회에 ′제18차 정기총회 회계결산서 및
감사보고서 요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 재요청 하는 것임.
(2) 총회는 회원들로 구성되어 회원들이 주체가 되어 매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1년의 사업과 결산을 종합하는 동문회의 최고의 의결회의 임.
(3) 또한 제18차 정기총회 時 회계결산보고 中 의장이 이의 있는 회원은
이의를 제기하라고 하여 재요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의장의 미흡한 답변과
총회자료에 회계결산서 누락, 세부수입 내용과 세부지출 내용, 예산 미집행 사업 등에
대하여 누락과 미흡하여 홈페이지에 요청한 것임.
(4) 지난 집행부는 투명하게 회원들에게 보고를 하여 별 문제 없이 총회를 마쳤으나
현 집행부도 투명하게 공개 못할 이유가 없다고 여겨 짐.
(5) 회원들은 찬조금, 기부금, 물품찬조, 기수별 연회비, 참가비, 광고 수입 ,기타 등
1년의 세부수입 내용 및 세부지출을 합리적으로
집행 되었는지를 궁금해 하고 알고 싶어 함.
(6) 재요청인이 홈페이지에 회계결산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한 것이 동문회 발전에
저해되는 것인지?
아니면 총회 時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집행부가 저해하고 있는지?
에 대하여 판단은 회원 동문들이 하리라 여겨 짐.
(7) 일부 동문들은 왜 이사회에서 의견을 제기하지 않고 총회에서 시끄럽게 따지냐?
라고 재요청인이 문제 있는 듯 제기하지만 재요청인은 이사회에 참석 할 자격이
되지 않으며 회원이 총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크게 동문회 발전에 저해하고
있다고는 여겨지지 않다고 여겨 짐.
(8) 또한 홈페이지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재요청인이 절차에 문제 있다고
일부 동문이 재요청인에게 문제를 제기를 하지만 회원이 총회에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회원의 권리라 여겨 짐.
(9) 총회 회의록 및 의사록을 작성하고 회원들에게 총회회의 통보 및
회의 결과를 작성 및 회의결과를 홈페이지 게재 하게 금 되어 있는 것이 현 회칙 임.
(10) 총회에서 개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지?
단체나 동기를 통해서 총회 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인지?
또한 사무국에서 답변내용이 성의가 없고 핵심내용이 없는 답변은 무의미하다고 여겨 짐.
(11) 따라서 재요청인은 위 (1) ~ (10)내용으로 집행부에 회계결산을 재요청을 하는 이유 임.
3.게재일 : 2009. 3. 2
4.게재방법 : 홈페이지
2009. 2. 27
재요청인 : 12회 심 상 윤
재경경일고동문회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