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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장,도장,카드를 분실하고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작성자 봐두면 | 2004-03-05 | 173
본인이면 신분증과 새로운 도장을 지참하시고 통장 재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존의 통장 번호는 알고 계시겠죠? 또한 통장번호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본인이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이 되면 그 은행에선 그 본인과 연관된 은행계좌가 전부 확인이 됩니다. 몇가지 절차가 지난뒤에 예전 계좌의 금액이 새로운 통장과 새로운 도장 으로 이체되고 또한 카드도 새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아닐경우 예를들어서 아내의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그 통장에 이천만원이 있다고 했을때 어찌 어찌하다보니 아내가 집을나가고 통장이랑 신분증(가령 여권..)은 그냥 두고 나갔다고 치죠. 이때에 비밀번호를 알면 찾을수는 있습니다만 비밀번호까지 모른다고 했을때는...... 바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만이 그 금액을 찾을수 있습니다. 명백히 그 돈이 본인소유임을 밝힐수 있는 물적증거가 있어야 되며 내용증명이나 기타 전처에게 반환을 요구했다는 명백한 사실정황들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소송비용은 본인 부담이구요. 만일에...... 소송도중에 전처가 통장재발급을 해서 돈을 인출해버렸다면 은행에 책임을 물을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송과 동시에 가처분 신청을 내는겁니다. 떳떳하고 조금이라도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다면 본인 예금을 본인이 찾는것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만일 신분증을 위조하면 공문서 위조혐의로서 형사처벌 대상 또는 계약서나 위임장을 위조하면 사문서 위조혐의로 처벌됩니다 따라서 전후관계를 면밀히 분석한후에 차례로 접근하는게 좋습니다. 본인이 정확하다면 그리 큰 관련은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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