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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모기지론의 대출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작성자 봐두면 | 2004-03-04 | 176
모기지론에 대한 질의 응답 내용입니다. 참조하세요 -모기지론은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는가. ▲모기지론을 담당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3월 1일 출범한다. 공사 설립 후 3월 중순 이후 모기지론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모기지론 대출자격은 어떻게 되나. ▲만 20세 이상으로 집이 없거나 주택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으로 주 택 구입 등의 용도로 2억원 이내에서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 다. 매월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3분의 1 이내여야 하고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용불량자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사람은 대출을 받을 수 없다. -부부가 각각 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나. ▲모기지론은 1가구1주택 구입 용도일 때 취급이 가능, 원칙적으로 부 부가 각각 모기지론을 받을 수는 없다. 다만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매각 하고 해당 모기지론을 상환하는 조건이라면 새롭게 모기지론을 받을 수 있다. -중도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 그러나 모기지론이 투기에 사용될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중도상환액에 대해서는 1~2%의 중도상 환수수료를 내야 한다. -금리는 어느 정도 되는가.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앞으로 주택금융공사가 자금을 얼마나 저렴하 게 조달하느냐에 달려 있다. 현재로는 공사가 유동화를 통해 공급하는 20년 고정금리대출인 7% 내외(소득공제 효과 감안 시 실질 금리 부담은 6% 안팎)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시중금리에 따라 대출금리가 달라질 수 있는가. ▲모기지론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다. 따라서 대출을 받은 뒤 시중금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무관하게 대출시점에 결정된 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대출금리가 대출시점의 시중금리에 영향을 받아 결정되므로 대출신청을 언제하느냐에 따라 금리 수준이 다를 수는 있다. -모기지론은 아파트만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아파트는 물론 연립주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도 이용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다수의 가구에 임차되는 주택이어서 임차보증금 을 감안하면 담보가치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 모기지론 이용이 어려 울 것으로 보인다.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상가와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일시적으로 1가구2주택이 되는 경우 모기지론을 이용할 수 있나. ▲무주택자뿐 아니라 집을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도 집을 넓혀 가거나 이사를 가는 등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매각해 최종적으로 1가구1주 택을 유지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지역이나 집 크기에 제한은 없는가. ▲6억원 초과 고가 주택은 대출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집 크기에 대해서 는 제한이 없다. 다만 서민층 지원 차원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 민주택 규모의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 대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내용출처: 헤럴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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