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나리 장학회 회칙입니다. 참조하세요.
경일고등학교 재경 장학회 회칙
제1조(명칭) 이 장학회는 경일고등학교 재경동문 장학회(이하 ‘이 회’라고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이 회는 경일고등학교의 재학생들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면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이 회는 재경 경일고등학교 총동창회(이하 ‘총창회’라 한다) 사무실 내에 둔다.
제4조(사업) 이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① 장학기금의 조성 및 지급
② 기타 장학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업
제5조(장학기금)
① 장학기금은 회원의 회비, 기탁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장학기금은 이 회의 설립 목적 이외에는 쓸 수 없다.
제6조 (회원) 이 회의 회원은 총동창회 회원중 장학위원으로 자원한 자 중으로 한다.
제7조 (회장) 이 회의 회장은 총동창회 회장이 당연직 회장이 된다.
제8조 (장학위원회) 이 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학위원으로 구성된 장학위원회를 둔다.
① 장학위원회는 장학회에 관한 위원의 회비 및 장학금의 지급 등 제반 사항을 결정하 고 관리한다.
② 장학위원회는 위원장 1인, 총무 1명, 장학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장학위원회 위원장은 장학회 전반을 관장하며 이 회의 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장학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다만, 경제적 사정에 따라 언제라도 사임 할 수 있다.
⑤ 총무는 회계와 홍보를 담당하며 위원 중에서 장학위원장이 선임한다.
제9조(장학위원회 회의)
① 회장, 위원장, 총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출석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장학회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제10조(장학금 수혜자의 선발 및 지급) 장학금 수혜 대상자의 선발과 장학금액은 장학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11조 (회계 및 회계연도) 이 회의 회계 및 회계 연도는 총동창회의 회계 기준에 따른다.
제12조 (보고) 이 회는 장학기금의 모금 및 기금의 집행이 있을 경우 사유 발생 월의 말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그 내역을 회원들에게 이메일 또는 동창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7학년도 제 1학기부터 시행한다.
2조(기타)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장학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