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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게시판 > 모교및동문소식

제목 5달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대규모 단속
작성자 민준홍(18) | 2003-04-24 | 132
[[ 불법SW사용 단속관련 기사 ]]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대규모 단속 눈앞 △ 오는 5월께 또 한차례의 대규모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이 펼쳐질 예정이다. 지난 2001년 실시된 단속에서 한 전자상가의 회원들이 자체적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판매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 모습. <한겨레>자료사진 정품 아닐땐 국산·공개 SW로 바꿔야 정부가 2001년에 이어 오는 5월께 대대적인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이를 예감해 대응책 마련을 서두르는 기업들도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들어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정보기술(IT) 경기 침체로 주가가 내려앉을 때도, 소프트웨어 업종은 올랐다”며 “곧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에 따른 매출 증가를 기대한 것”으로 풀이했다. 2001년 단속 때 소프트웨어업체들의 매출은 평균 30% 이상 증가했다. ■ 눈앞에 둔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정부는 지난 2001년 3월, 대통령의 미국 방문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방한을 앞두고 대대적인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을 벌였다. 당시 검찰과 경찰이 합동으로 불시에 들이닥치자 일부 기업들은 셔터를 내리고 일을 하거나 아예 문을 닫고 전 직원이 휴가를 가기도 했다. 당시 사법당국은 정품 소프트웨어라고 해도 실제로 구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시디나 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하면 불법 복제한 것으로 간주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월드컵축구대회로 인해 단속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의 단속 강도는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사무용소프트웨어협회(BSA)의 제프리 하디 아시아·태평양 담당관은 지난달 우리나라를 방문해 “지난해에 한국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비율이 높아졌다”며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한국이 다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압박을 가했다. 미국은 2001년까지 우리나라를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됐다가 지난해 감시대상국으로 바꿨다. 이 협회는 매년 5월 나라별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에는 특히 5월 노무현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어서 단속의 강도가 강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영수증·시디롬 없으면 불법 간주 무료사용 기간 지났으면 삭제해야 ■ 요행 바라지 말고 대비하자=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자와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자 모두 단속 대상이다. 불법불법 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그 수량만큼 정품을 사야 한다. 정품을 샀어도 프로그램을 담은 콤팩트디스크(CD롬)나 구매 영수증이 없으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로 간주된다. 검찰에 고발되면 벌금도 각오해야 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 배포하는 용도로 쓰지 않는다면, 가정에 있는 컴퓨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단속에 대비하려면 우선 시디와 영수증을 챙겨놓아야 한다. 또 컴퓨터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가운데 사용하지 않는 것은 삭제한다. 한 달 정도 공짜로 써본 뒤 괜찮으면 구입하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를 무료 사용 기간이 지나도록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도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 문서편집기와 업무용 통합소프트웨어 등 일을 하는 데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불법 복제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기능을 가진 국산 내지 공개 소프트웨어로 바꾼다. 국산 가운데 한글과컴퓨터의 ‘한글 2003’은 엠에스의 ‘워드’를, ‘한컴오피스’는 ‘엠에스 오피스’를 대체해 사용할 수 있다. 국산을 이용하면 외산을 살 때와 비교해 4분의1 비용으로 단속에 대비할 수 있다. 공개 소프트웨어 ‘리눅스’와 ‘스타오피스’, 썬마이크로시스템즈의 ‘스타스위트’ 한글판 등을 이용하면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 스타스위트는 엠에스 오피스와 거의 호환이 가능한 반면, 값은 10분의1 수준이다. 엠에스 오피스가 꼭 필요하면, 부서별로 문서 작성을 많이 하는 직원 1~2명의 컴퓨터에 있는 것만 정품으로 바꾸고, 나머지 것은 국산이나 공개 소프트웨어로 바꾸는 방법도 있다. 케이티 초고속인터넷에 가입하면 연 회비 16만원에 정품 윈도와 오피스를 주는 상품도 나와있다. ■ 인터넷데이터센터도 단속 대상=인터넷데이터센터(IDC)는 지금까지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의 사각지대였다. 센터 건물의 보안지침 때문에,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확증을 잡아 법원의 영장을 받기 전에는 단속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 1월25일 발생한 인터넷 마비 사태를 계기로 바뀌었다. 센터 운영자가 ‘통신망 침해 요인을 없앤다’는 명분을 내세워 고객의 컴퓨터(서버)에 담긴 소프트웨어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미 아이디시에 있는 한 온라인게임 회사의 컴퓨터가 최근 단속을 당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처지가 됐다. 김재섭 정보통신전문기자 jskim@hani.co.kr [SPC] "불법SW 사용 적발땐 정품가격 1.5배 배상"-전자신문 앞으로 불법 소프트웨어(SW)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정품 가격으로 환산해 최고 150% 이상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또 저작권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회장 최현규)는 그동안 SW 불법복제 행위로 적발된 업체들이 적은 금액의 배상금을 납부하면 소송을 취하해온 관행이 오히려 SW 불법복제 행위를 근절시키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향후 손해배상청구권을 강력하게 행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SPC는 최근 103개 회원사가 참여한 총회에서 앞으로 불법복제된 SW를 사용하다 적발된 기업 및 기관에는 불법제품 전체를 정품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권장소비자가격으로 계산해 침해금액의 50% 이상을 손배배상금으로 청구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그동안 불법복제가 적발되더라도 소액의 손해배상금만을 받고 합의해온 것과 달리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 정품 가격을 기준으로 150%(정품 교체비용 100%와 손해배상 50%) 이상의 재산상 손실을 부과함으로써 불법복제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또 SPC 회원사들은 1차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음에도 원만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반드시 민사소송을 청구키로 결의했다.  특히 SPC는 2001∼2002년에 불법복제를 하고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업체 중에서 불법침해 금액이 큰 업체들을 골라 우선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SPC와 회원사들은 침해 금액이 13억원에 이르는 교육기관 W사, 10억원에 이르는 일반기업 L사 등을 포함해 침해 금액이 7000만원 이상인 30개 업체를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하고 변호사 4명을 선임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  SPC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미국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가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Alliance)에 보낸 ‘스페셜 301조’ 1차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한국의 SW 불법복제율이 전년에 비해 2%포인트 늘어난 50%에 달한다”며 “한국을 지난해 감시대상국에서 한 단계 강화된 우선감시대상국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는 등 한국의 SW 지적재산권에 대한 우려감을 나타낸 데 따른 것이다. IIPA의 최종 보고서는 USTR에 4월말 전달될 예정이다.  <이창희기자 changh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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