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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수일 판사의 인간적인 판결
작성자 한희도(8) | 2007-08-22 | 426

부부싸움 말리던 아들 찌른 아버지 '집유'<창원지법>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22일 부부 싸움을 말리던 아들을 흉기로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9)씨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던 점으로 미뤄 중형을 면하기 어려우나 피고인이 당시 만취해 사리판단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등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아들에게 상처를 입혔다는 죄책감에 빠져 깊이 뉘우치며 가족들이 용서를 구하고 선처를 바라는 점에 비춰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가족간 의사 소통의 활로를 찾는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가족들의 간절한 탄원을 받아들여 죄가 중한 피고인을 선처한 예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집에서 부부 싸움을 하던 중 말리던 아들(29)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ym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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