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후배 동문 안녕하십니까?
이번 6.2 지방 선거에 출마하는 동문이 있을 경우 선거법에 위반 되지 않는 홈피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져 합니다.
동문회 홈피에 동문이 지방선거에 출마할때 공지해도 되는지 오늘 아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전화 문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으니 동문들은 참고하길 바랍니다.
동문회 홈피에 알림마당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문(회원)이 출마할땐 예전과 같이 공지할 수 있고 회원이 아닌 가족의 경우는 공지할수 없음을 통지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1회 김 승호(회원)이 지방 선거(서울 시의원)도봉구 쌍문동에서 출마 시 알림마당에 출마를 공지할수 있는데, 1회 김 승호(회원)의 부인(김 남희)이 지방 선거(서울 시의원)도봉구 쌍문동에서 출마 시 우리 홈피에 공지하면 선거법 위반이다는 중앙선거위원회의 유권 해석이니 동문들은 이번 6.2 지방선거 공지 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 덕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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