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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창회칙 개정에 대해
작성자 박준배(5) | 2004-01-03 | 185
> > 2003년 12월 30일 집행부 임시회의에서 동창회 소개 란에 있는 재경총동창회회칙을 > 개정하기로 의결함에따라 2004년 정기총회에 회칙개정안을 상정하고자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개정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 > 우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은 > 1. 회장선출에 대한 경선 절차에 대한 세칙 신설 > 2. 회원 징계사항 신설 > 등이나 이번기회에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전면 > 수정 보완을 하고자하니 조직편성, 장학회관련, 등등등의 문제에 대해 의견을 > 사이트에 올려주시면 공론을 거처 체택여부를 정하고자 합니다. > > > 부디 많은 의견있으시길 바랍니다. > 재경 경일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칙 제정 2004년 ?월 ?일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재경 경일고등학교 총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부상조를 바탕으로 모교와 동창회 및 회원 상호간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다만 필요에 따라 집행위원회의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회원의 친목도모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모교 및 동창회 발전에 관한 사업 3.장학사업 4.기타 본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조직) 본회는 필요에 따라 졸업기수별로 동기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 여부는 집행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지도.감독.조사 등) 본회는 업무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제5조의 조직에 지도.감독.조사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제규정) 본회는 회원의 관리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거나 필요한 제규정을 집행위원회에서 별도로 제정할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8조(구성 및 자격) 본회는 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하며 그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회원은 경일고등학교 졸업생으로 서울ㆍ인천ㆍ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본회에 가입절차를 필 한자로 한다. 2.명예회원은 제1항 외의 자로 본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가입)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하는 자는 제8조의 자격을 갖추고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이 경우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그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권리) 본회의 회원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해진 회의에 있어서 의결권. 2.임원 선출에 있어서 선거권 및 피선거권. 3.본회 운영에 대한 건의 및 청원권. 4.본회가 지정한 각종 편이시설 이용권. (단,명예회원은 제2항의 권리 중 피선거권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회칙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 준수. 2.각종 회의에서 정한 회비 및 분담금의 납부. 3.본회 제반업무 수행에 적극협조. 4.회원의 신상 및 제반변경사항 자진신고. 제12조(회원의 징계)본회 회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본회 업무수행을 방해하거나 본회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회칙 및 각종회의 의결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준수하지 아니할 때. 3.공금을 유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납부하지 아니할 때. 4.정당한 사유없이 회비 및 분담금 등을 체납하였을 때. 5.기타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불이익을 초래한 때. 제13조(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며 본회에 대하여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1.타 지역으로 전출 신고한 경우. 2.탈퇴신청을 한 경우. 3.제명처분을 받은 경우. 4.사망한 경우. 제3장 임원 제14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회장 1인. 2.부회장 6인. 3.이사 15인 이내. 4.감사 3인. 5.기수회장:각 기별 동기회에서 선출된 동기회 회장 6.명예회장:본회 회장을 역임한자 중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원 7.자문위원:본회 임원을 역임한자 중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원 8.기타 본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임원. 제15조(임원의 선출)본회 임원구성 방식은 선출과 선임으로 하고 회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추천하고 당해 총회에서 인준하는 방식으로 선출하여야 하며 나머지 임원은 회장이 지명하여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득하여 선임하여야 한다.다만,집행위원회의 회장 선출방식은 집행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본회는 제14조의 임원중 1호내지4호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감사는 연임할 수 없다.다만,나머지 임원의 임기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17조(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각종회의를 소집하여 그 회의의 의 장이 된다. 2.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기타부회장은 분장 업무의 간사역할을 한다. 4.이사는 분장 업무의 간사를 보좌한다. 5.감사는 본회의 제정 및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6.기타의 임원은 소속 회의의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18조(임원의 보수) 본회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업무와 관련한 활동에 있어서 별도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결원임원의 선출) 본회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선출전까지는 차상급자가 권한을 대행한다. 제20조(고문 등) 본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고문 등을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21조(회의의 구분) 본회의 회의는 총회 및 집행위원회로 구분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2조(회의의 의결) 본회의 의결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각종회의는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다만, 회장 및 감사의 해임 또는 회원의 제명시에는 구성원2분지1이상의 참석과 참석자 3분지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2.의장은 회의에 있어서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그 결정권을 가진다. 3.감사는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은 가지나 의결권은 주어지지 아니 한다. 제23조(총회 등) 본회의 총회는 전체 회원이 참석하는 회의를 말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그 개최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기총회는 매년1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서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총회구성원 5분지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1개월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제24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제3항은 정기총회에서만 의결한다. 1.회칙변경에 관한 사항. 2.회장 선출 또는 해임에 관한 사항. 3.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5.본회 해산에 관한 사항. 6.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집행위원회 등) 본회의 집행위원회 운영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집행위원회의 구성은 제14조의 임원들로 구성하되 매 개최시마다 소집권자가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집행위원회의 소집은 제2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집행위원회의 의결사항) 집행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총회에 부의할 사항. 3.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4.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 5.회원 징계에 관한 사항 6.총회의결 사항이라도 긴급을 요하는 사항. 7.기타 총회 의결사항이 아닌 사항 및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27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분담금,회비,특별회비,가입비,기부금,찬조금 및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8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29조(결산) 본회의 결산은 년도 결산으로 하고 회계년도가 종료된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득 한 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지출의 증빙) 모든 지출의 증빙은 영수증 첨부를 원칙으로하나 영수증 첨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1차 수령자의 수령확인으로 대할 수 있다. 제31조(재정관리 등) 본회의 재정은 금융기관에 예치함을 원칙으로하며 그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예금주의 명의는 회장 또는 회장 수임자의 명의로 한다. 2.지급준비금을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되 금전보관상의 책임자는 회장으로 한다. 제6장 부칙 1.(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득한 때부터 시행한다. 2.(경과규정) 본 회칙 시행 이전에 가입한 자는 본 회칙에 의하여 가입한 것으로 보며 남은 재정 및 자산은 승계되며 임원 또한 본 회칙에 의하여 선출 및 선임된 것으로 본다. 3.(기타사항)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기타 사항은 사회통념에 준한다. 4.(별규) 본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금전적인 사항은 별규로 정한다. 이렇게 대충 저의 소견을 피력합니다. 부연 설명없이 요지만을 등재하다보니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견해가 달라질 수도 있고 곡해할 수도 있으므로 조문별 취지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연락주십시요 그럼,모쪼록 명실상부한 회칙이 재탄생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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