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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개정에 대해 5회박준배 선배님께서 좋은 의견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회칙 개정의 주요 원인이 된 임원 선출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은 안을
올려 주셨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 다른의견이 있으시면 글 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의견이나 동의의 의견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올려주신 개정안에 고문위촉부분이 추가되었는데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됩니다.
회장교체등의 시점에 구심점이 되어주고 조정역활을 할수 있도록 하면 금년과 같은
헌정 중단의 사태를 막을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문으로 서울에 계신 은사님들을 모시면 좋을듯 합니다.
집행위원회에서 사전 회장 선출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여 경선을
통하여 정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선방법에 대해 어떤방법으로 할건지는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부디 이글을 보신분들께서는 자기의 의견을 한줄이라도 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참여하는 회칙을 만들어 봅시다.
제15조(임원의 선출)본회 임원구성 방식은 선출과 선임으로 하고 회장은 집행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에 추천하고 당해 총회에서 인준하는 방식으로 선출하여야 하며 나머지 임원은 회장이 지명하여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득하여 선임하여야 한다.다만,집행위원회의 회장 선출방식은 집행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본회는 제14조의 임원중 1호내지4호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감사는 연임할 수 없다.다만,나머지 임원의 임기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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